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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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인하…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부담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9.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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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 1억원 대출시 지금까지보다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6%가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0.5%포인트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0.2%포인트 우대로 환원된다.

또한 근로자·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포인트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중인 기존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명이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원 가량 인하(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기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포인트 인하돼 공공기관과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호당 11만~15만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되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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