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재산세 최고액…서울시, 7월 정기분 1조3525억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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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재산세 최고액…서울시, 7월 정기분 1조3525억원 고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7.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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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제1기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 롯데월드로 부과액은 2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을 부과하고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토지·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작년 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7774억원으로 작년 3조6105억원보다 1669억원(4.6%)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5994억원, 건축물이 5263억원, 토지가 1조6453억원, 항공기·선박 64억원 등이다. 작년보다 주택이 5.5%(786억원), 토지가 5.1%(758억원), 건축물이 5.3%(260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83억원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은 23억2000만원이 부과된 롯데물산이 소유한 송파구 롯데월드이며 그 뒤로 서초구 삼성전자(18억80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14억2000만원), 송파구 아산병원(13억9000만원), 서초구 센트럴시티(13억9000만원) 순이었다.

▲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PAYCO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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