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하면 태풍·호우로 주택 전파 때 최대 72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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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하면 태풍·호우로 주택 전파 때 최대 7200만원 보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7.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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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태풍·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주민 홍보전을 펴고 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44장과 포스터 500장, 리플릿 2만6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해 활용토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 시설물로 하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한다.

80㎡ 규모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주택 전부 파손시 재난지원금 9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시 지원금 최대 100만원보다 훨씬 많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55~92%를 지원한다.

가입 희망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판매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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