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면 거래 완료”…모바일 부동산 앱 허위·미끼성 매물 태반
상태바
“방문하면 거래 완료”…모바일 부동산 앱 허위·미끼성 매물 태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7.05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앱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10일까지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부동산 앱에 등록된 서울 지역 100개 매물에 대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가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했지만 매물을 보지 못한 경우가 100개 중 22개였다고 5일 밝혔다.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상이한 경우도 13개였으며 층수·옵션 등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개로 나타났다.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돼 볼 수 없다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였다.

또한 가격이 상이한 항목으로는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 3개, 보증금 1개 순이었다.

층수·옵션 등 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1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불일치 6개, 3개 불일치 2개로 나타났다.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돼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59개(64.1%) 매물은 일주일 이내에 게시를 중단했다.

그러나 33개(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허위·미끼성 매물로 이용될 수 있어 사업자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 앱 이용약관도 매물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동산 중개업 증 정보를 등록한 사람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부동산 앱 사업자는 안심중개사 제도, 허위매물 ZERO 등을 내세워 앱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듯 하지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앱을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소비자에게 있다.

또한 3개 앱 모두 회원가입 당시에만 이용약관 연결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이후 사용 중에도 계속 이용약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과 부동산 앱 허위매물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앱 사업자에게는 허위매물 관련 신고에 대한 조치내용 실시간 공개와 앱 이용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방·건물 층수, 주차요금 등 중요 정보의 명확한 표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 전 전화통화로 해당 매물이 있는지,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사진에서 방의 크기가 표시 면적에 비해 넓어 보일 경우 허위·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