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자, 전산 연계로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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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자, 전산 연계로 재산세 감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7.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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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0년부터 재산세가 25% 감면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해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올해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등에 따라 지난해 동기대비 1~6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감면자료 관리를 위한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현재 3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약 8000여명이 올해 신규 재산세 감면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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