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폐가·노는 땅 사들여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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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가·노는 땅 사들여 주차장 조성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7.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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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수정·중원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성남시는 올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수정구 태평1동과 중원구 은행1동·상대원1동 지역의 폐가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노는 땅이 매입 대상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오는 8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89억원을 투입해 수정·중원지역의 68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2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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