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내년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서비스…“미리 계산해 세테크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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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내년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서비스…“미리 계산해 세테크 전략 수립”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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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이 서비스를 시작한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홈페이지 화면.

내년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6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직장인이 절세를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세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납세자도 올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등 변동 사항만 입력하면 내년 예상 세금을 쉽게 예측하고 세후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자의 실제 사례로 2015년 연봉 4200만원이었던 미혼 직장인 강모 씨(37세)를 소개했다.

그는 올해 연봉이 450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올해 예상되는 연봉을 입력하고 따로 살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해 암 치료 중인 아버지(만 65세)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입력하고 어머니(만 59세)의 경우는 관련 공제에서 제외했다.

예상되는 올해 연봉과 4대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동일하게 입력한 결과 내년 연말정산 시 예상 세금은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132만1151원으로 작년 세금 112만8574원보다 12만2577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왔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강씨의 경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변수를 입력하면 절세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확인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항목들도 선택할 수 있었다.

내년 예상세금 132만1152원을 절세하기 위해 계산기에 추가 변수 체크를 하고 입력한 결과 계산기에서는 두 가지의 필수 조정항목을 제시해 주었다.

먼저 암 치료 중인 아버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면 33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또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2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130만원, 의료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이를 추가로 반영해 연말정산하면 47만685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계산기가 제시한 필수 항목 두 가지만 공제신청을 해도 총 80만6850원을 절세해 강씨의 내년 예상세금은 51만4302원으로 줄어든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필수로 조정해야 할 항목, 즉 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 외에도 연말정산 계산기가 강씨에게 제시한 추가 조정 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우리사주조합, 소장펀드 등 총 5가지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그 결과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강씨는 무주택자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하면 15만84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단 추가조정항목 5가지에 모두 불입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예상세금 51만4302원도 모두 절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씨는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외에도 부동산 취득비용을 최소화하는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 등의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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