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만3375㎡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는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되며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는 무상으로 분양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해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해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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