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가격 담합’ 쌍용양회·한일시멘트 등 6개 시멘트회사에 1994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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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가격 담합’ 쌍용양회·한일시멘트 등 6개 시멘트회사에 1994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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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 업체들이 시장점유율과 가격 담합행위로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받는다.

특히 컴퓨터 바꿔치기, 자료 감추기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 법인과 임직원에게는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 6개 시멘트회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모임을 갖고 2011년 2월경 각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시장점유율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라파즈한라시멘트는 영업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했다.

이들은 매월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한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게는 부족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6개 시멘트회사의 영업 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과 인상 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동원했다.

또한 대형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해 가격인상을 수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 4만6000원에서 2012년 4월 6만6000원으로 1년 만에 43%가 인상됐다.

특히 쌍용양회공업 임직원들은 컴퓨터 바꿔치기와 자료를 감추는 등 공정위 조사도 방해했다.

정 모씨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 컴퓨터와 바꿔치기 하는 도중 적발됐으며 박 모씨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은 서류를 치우다 적발됐다.

한일시멘트 임원인 유 모씨도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 자료를 치우도록 지시해 부하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여자 화장실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겨두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격 및 점유율 담합에 시정명령과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과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쌍용양회공업과 한일시멘트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도 고발 조치하는 등 시멘트 제조사의 담합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정위 조사 방해를 방해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해 재발 행위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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