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세정액·스노보드·아동의류 등 21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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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 세정액·스노보드·아동의류 등 21개 제품 리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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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세정액과 스노보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겨울철 성수제품 가운데 시중에 유통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2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에 미달한 21개 제품은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1개, 스노보드 5개, 아동의류 9개, 아동모자 1개, 성인의류 3개, 완구 2개 등이다.

사계절 차량관리용품인 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개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혹한 때 세정액의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 5개 제품은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못 미쳐 비탈면에서 활강 혹은 방향전환시 결속력이 약해져 낙상사고 위험이 있었다.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은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42배 초과했고 어린이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곳에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시 끼임사고 발생우려가 있었다.

어린이모자 1개 제품에서도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다.

이들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유해성분도 기준치를 넘었다.

완구는 2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겨울왕국 인형몸체와 움직이는 장난감 탱크의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성인의류 3개 제품은 피부와 접촉이 잦은 원단과 겉감에서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복과 완구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조사하던 것을 올해는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분기별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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