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세무서 한 곳서 폐업신고 끝”…가능 세부업종도 11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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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세무서 한 곳서 폐업신고 끝”…가능 세부업종도 110개로 확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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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을 운영하던 A씨는 영업이 신통치 않아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간 구청에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통합폐업서식을 이용해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신고를 단 한 번의 서류작성으로 간편하게 끝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했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 중심으로 확대해 종전 26개였던 세부업종을 110개로 대폭 늘렸다.

또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통합해 민원인이 각각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한 번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간소화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연간 총 12만5000여건으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불편해소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 방지와 정부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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