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우수에이엠에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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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우수에이엠에스에 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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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어음과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우수에이엠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700만원이 부과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수에이엠에스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 과정에서 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할인료 23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우수에이엠에스는 같은 기간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수수료율(연리 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지급하지 않았던 이들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14억7221만원으로 크고 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7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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