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정부에 ‘청년배당 국가정책 채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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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정부에 ‘청년배당 국가정책 채택’ 제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0.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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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예정
▲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도입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성남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 1만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배당이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배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한 데 대해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청년배당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 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예를 들었다.

이 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OECD 수준인 25%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은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엄정한 조세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삼포·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무한대의 포기라는 의미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제안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24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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