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시 처벌 면제…10월부터 6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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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시 처벌 면제…10월부터 6개월간 시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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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처벌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화한 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진신고 제도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기 전 한시적인 단 한 번, 자기 시정 기회가 부여된다.

자진신고 접수 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이 신고 대상이다.

해당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에 자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하루 0.03%)를 내면 된다.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하고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 공개도 면제해 준다.

특히 신고 의무 위반 등과 직접 관련 되는 조세 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국외 재산 도피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의 관용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 및 불법 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는 형사 처벌된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숨겨온 소득과 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획단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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