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학자금 미끼로 대출사기 빈발…등록금 납입기간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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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학자금 미끼로 대출사기 빈발…등록금 납입기간 집중 발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8.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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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이라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접근해 금융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맡기면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학자금 대출금액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해준다고 현혹시켜 학생들의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통장사본 등을 받아 인터넷 대출 후 도주했다.

정부 투자회사에서 근무한다며 취업을 비롯해 정부 지원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대학생들에게 접근한 B씨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하며 00회사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회사에서 바로 상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 도주했다.

이처럼 취업난과 등록금 부담 등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학생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2013년 242건에서 2014년 200건, 올해 상반기에는 68건에 달했다.

주요 민원내용은 취업·아르바이트, 장학금 등을 미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후 피해자명의로 대출받은 후 잠적해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이같은 민원은 대학생 등록금 납입기간에 집중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학자금·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다양한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금융지식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구제도 어렵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도 모르게 인터넷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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