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3억원 상당 짝퉁 휴대폰케이스 7만6000점 제조·유통·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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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3억원 상당 짝퉁 휴대폰케이스 7만6000점 제조·유통·판매 일당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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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짝퉁 휴대폰케이스 보관창고. <서울시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아디다스, 디즈니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유통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해온 일당 4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제조·유통한 짝퉁 휴대폰 케이스는 약 7만6000점으로 정품시가 추정금액은 3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휴대폰 케이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대학가 주변 등에서 짝퉁 휴대폰케이스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말부터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제조·유통·판매책 공범들을 찾아냈다고 19일 밝혔다.

공장업주인 G모(36세)씨는 유통업자인 L모(43세)씨, J모(33세)씨, K모(24세)씨가 제시하는 디자인과 제조 물량에 따라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제작·공급했다.

제조업자 G모씨는 작업이 쉽도록 모든 기종의 템플릿과 출력용 작업가이드를 제공해 편의를 도왔다.

이들이 도용한 상표는 아디다스, 꼼데가르송, 디즈니, 캐스키드슨, 조단, 겐조, 마크제이콥스 등 총 12종이다.

제작된 짝퉁 물건은 당초 의뢰했던 L모·J모·K모 씨가 다시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도매업자 L모씨의 경우 유명 상표 권한을 가진 업체에 짝퉁 휴대폰케이스 판매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거래처 소매상들에게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K모씨는 마크제이콥스 제품을 부엉이, 얼룩말, 강아지로 혹은 하드케이스, 프린팅케이스, 탱크케이스라는 제품 특성을 표기함으로써 상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묘히 은폐하기도 했다.

특히 짝퉁 휴대폰케이스는 소매상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과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개당 3000~4000원에 제조해 소매상에는 7000~8000원에 넘기고 시중에는 1만2000~1만5000원에 판매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짝퉁 휴대폰케이스 제조·유통업자들을 통해 그동안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공급받은 소매점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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