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에서 허가까지 100일 단축…연간 7082억원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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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에서 허가까지 100일 단축…연간 7082억원 절감효과 기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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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9일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재설계해 심의에서 허가까지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발표했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심의 등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과 금융비용 손실 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전담 기구로 행정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도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3대(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에서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유사·중복 평가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 하나만으로도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이 단축돼 심의 지연 방지로 절감되는 금융 비용 등만 해도 연간 약 70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토록 조례에 명시해 민원인(사업자)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한 및 횟수 제한이 없어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시는 조례에 동일 안건에 대해 2회를 초과해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로 정해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지난 10일 ‘신속행정추진단’을 출범하고 행정서비스 혁신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지연처리 시 독려를 전담한다.

신속행정추진단에는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이 전체 구성원 12명의 절반 이상(8명)을 차지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으로 임명된다.

이들은 해당 부서 행정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서관 협의 촉진, 지연처리 시 독촉장 발부 등 총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시장 수시 보고 권한 부여, 부정청탁 및 비리문제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적극행정 면책규정 등 다각도의 장치도 마련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 정비하는 신속행정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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