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들길 전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일반버스·이륜차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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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길 전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일반버스·이륜차 통행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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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는 노들길 구간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0년 만에 노들길 8.5km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두 해제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구간인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km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를 해제한 바 있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 분산 처리를 위해 1986년 9월부터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원활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상 버스 입석운행 금지 조치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일반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주민 이동이 불편하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인근 도로인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원거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일반버스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는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시속 60km로 조정했다.

시는 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져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노들길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 보도·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도로공간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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