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연어 통조림, 카놀라유·대두유 들어있지만 GMO여부는 ‘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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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연어 통조림, 카놀라유·대두유 들어있지만 GMO여부는 ‘확인불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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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놀라와 대두를 원재료로 사용했다는 참치와 연어 통조림의 표시. <경실련 제공>

동원과 사조 등에서 판매하는 참치·연어 통조림에 카놀라와 대두를 원재료로 한 식용유가 사용됐지만 표시내용에서는 GMO여부가 확인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 오뚜기, 사조,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 43개 참치·연어 통조림 제품에 들어 있는 식용유에 대한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 카놀라유(26개)와 대두유(11개)가 포함돼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GMO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기름 종류별로 각각 8개씩 총 16개 제품은 수입산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였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는 “결국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GMO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현행 허술한 GMO표시제도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농수산물 등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GMO DNA 또는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은 GMO표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즉 GMO 카놀라 또는 대두 등을 원료로 식용유를 제조했다 하더라도 제조·가공된 후의 식용유인 카놀라유·대두유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GMO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GMO를 원료로 사용했다면 예외 없이 표시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며 “GMO농산물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표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불만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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