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고속도 휴게소·대형마트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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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고속도 휴게소·대형마트 등 대상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7.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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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8월9일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등 전국 약 5000개소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도 단속한다.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과 함께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사용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오후나 주말·공휴일에 단속을 집중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덧붙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1998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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