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7000만원 직장인 10명 중 9명, 연말정산 추가환급액 평균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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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7000만원 직장인 10명 중 9명, 연말정산 추가환급액 평균 12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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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환급액 1억원 초과자가 29만원 ‘최고’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 중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5500만원 이하(63%)나 7000만원초과(26%) 직장인들보다 추가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까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가환급자의 1인 평균 환급금액은 연봉 7000만원 초과 구간이 27만655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13만7566원과 연봉 5500만~7000만원의 11만5542원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4배나 많았다.

또 연봉 1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직장인의 1인 평균 추가환급액은 29만1860원으로 가장 높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의 1인 평균 추가환급액이 그보다 낮은 연봉 직장인들보다 높은 이유는 이 구간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맹은 “이번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으려면 3자녀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직장인이 자녀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당초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던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추가환급자 비율(63%)이 5500만~7000만원 이하(91%)보다 낮은 것은 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 중 원래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입법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연봉 5500만~70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최고 3만원 인상된 점도 이 구간 직장인들의 추가환급 비중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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