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1814건···조정성립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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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1814건···조정성립률 91%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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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9%포인트 증가한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9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지난해 조정 신청 1798건(전년 대비 19% 증가)을 접수해 1814건(전년 대비 27% 증가)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무료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지방순회 업무설명회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2일로 2012년 대비 소폭 증가(2일)했다. 이는 분쟁 당사자가 조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 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455억원, 공정거래 분야 172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78억원, 약관분야 7억원,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 6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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