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방통위에 홈플러스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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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방통위에 홈플러스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치 요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3.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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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6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신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등에게 과징금 부과와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406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판매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보넷은 지난 2월10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자부는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답습한다면 기업 봐주기라는 시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넷은 홈플러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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