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화해 끝내 무산···이건희 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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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화해 끝내 무산···이건희 회장 승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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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승소함으로써 삼성가의 유산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철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삼성가(家)의 형제 소송이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판결로 매듭지어졌다.

장남 이맹희 전 한국비료 회장이 항소심 막바지에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화해·조정 절차를 제의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를 거절하고 판결까지 이끈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면서도 “10년의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점, 1989년 상속재산 개시 이후 20년 넘도록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건 암묵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건희 회장의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승소함으로써 삼성가의 유산소송은 일단락됐다. 

이맹희 전 회장측이 대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심과 항소심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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