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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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아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3.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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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A씨(20대)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됐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는 이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A씨처럼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그동안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돼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 즉 통장을 빌려주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 시에도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가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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