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4조806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토요일이고 오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보다 3만건 증가했지만 4441억원(9.8%)이 감소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2000건에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1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1541억원 감소했고 주택분은 344만3000건에 1조4311억원으로 2만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2900억원 줄었다.
토지·주택(1/2)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다.
9월분 재산세 4조806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원, 강북구 402억원, 중랑구 527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