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 할인+3% 페이백…‘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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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 할인+3% 페이백…‘서울배달플러스’ 전용 상품권 발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6.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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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을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발행규모는 30억원이다.

시는 평균 10%대의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공배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민간배달앱사는 2%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서울배달플러스(+)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으며 사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추가로 페이백으로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여기에 배달업체 별로 제공하는 별도 쿠폰 등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앱(서울Pay+, 신한Sol, 신한플레이, 머니트리, 티머니페이)에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구매가능하다. 1인당 최대 보유금액은 10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배달서비스 이름을 기존 ‘제로배달유니온’에서 ‘서울배달플러스(+)’로 새롭게 바꾸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다.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의 이익과 가치를 더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서울배달플러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소비자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2일부터 상품권으로 결제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1만원 이상 2000원·2만원 이상 4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페이백)행사가 진행된다.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 후기이벤트 ‘가치를 같이 더할 사람’을 통해 총 222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행사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서울배달+ 참여 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입점사를 위한 혜택도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소속 6개 배달앱사에 신규 입점하는 소상공인 500곳에 중개수수료,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포인트 10만점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행사가 바로 그것.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가 입점해도 100개사에 10만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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