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사거리·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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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사거리·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정가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6.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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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계획을 수정가결했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와 신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변경사항은 4·19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구역을 확대하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해 공동개발과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를 재정비했다.

또한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여건·관련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을 도입했으며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신규 지정을 통해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저층주거지에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로 생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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