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보증기간 6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농약 유통업체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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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 6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농약 유통업체 41곳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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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12일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의왕시 소재 A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살충제·전착제·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농약 판매점은 환풍·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와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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