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위변조 등 피해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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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분실·위변조 등 피해 소비자경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5.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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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1만7969건)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

건당 부정사용액은 해외 128만9000원, 국내 24만1000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에 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올해는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범인들은 카드 회원 또는 카드사의 FDS 감시망을 피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IC칩 탈취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해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있다.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다양한 수법으로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스키밍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 신청을 당부했다.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이고 타인에게 카드 양도와 비밀번호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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