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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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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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70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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