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등 판매가격 강제…리퓨어헬스케어 시정명령
상태바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등 판매가격 강제…리퓨어헬스케어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5.08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 등 4개 제품군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또한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리점·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한층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