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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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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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일자리·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원의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사업 2년차를 맞아 한층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액 40만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서울시는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9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2022년 11월17일 이후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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