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 7만2000원 감소…5억 주택 15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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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 7만2000원 감소…5억 주택 15만4000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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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재산세가 평균 7만2000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43%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설정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년 대비로는 8.9~47% 감소할 전망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3000원(11.6%)이 줄어든 17만5000원이 된다. 또한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4000원(24.1%) 감소한 48만5000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됐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3억원 이하 주택이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폭이 6억원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운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2022년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6798억원으로 2020년 5조7721억원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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