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환불 불이행·청약철회 방해’ 티움커뮤니케이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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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환불 불이행·청약철회 방해’ 티움커뮤니케이션 영업정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5.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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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커뮤니케이션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고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135일간 영업정지를 받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 105명이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급하지 않았다.

이는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또한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에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한편 ‘환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같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과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게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지급명령·시정조치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135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 1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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