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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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 서비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4.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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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27일부터 5월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신고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은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 [자료=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 [자료=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환급액 8230억원)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1~5일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월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과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했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된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해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와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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