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법인·편법증여 등 고리대부업자·학원사업자·숙박업자 등 7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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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법인·편법증여 등 고리대부업자·학원사업자·숙박업자 등 75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4.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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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A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하는가 하면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과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B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누락하고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하는가 하면 법인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이처럼 고리·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75명으로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미등록 대부업자다.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은 반면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신고누락하고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다.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누락하고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학원 사업자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다.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해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포함됐다.

네 번째 유형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력 발전·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사업자다.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한 발전 설비 사업자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 발전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했고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원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또한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1106억원을 적출하고 14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민생탈세분야 주요 조사대상자인 대부업의 경우 2019년 72명, 2020년 61명, 2021년 69명 등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득금액 1757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한층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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