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 전셋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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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 전셋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4.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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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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