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2건서 미승인 유전자 검출…즉시 반품
상태바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2건서 미승인 유전자 검출…즉시 반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4.03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2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2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충북 음성군 소재 가찬식품에서 제조한 ‘고추잡채’ 제품과 충남 천안시 소재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2건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3월26일 22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조치했다.

이어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으며,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