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수출 통관 맞춤형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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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수출 통관 맞춤형 무료 상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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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ㆍ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수출입통관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앞으로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부터 품목분류·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공익관세사의 1:1 맞춤형 상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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