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오는 4월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지만 4월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 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단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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