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1인당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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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1인당 30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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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00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즉 올해 1월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 지원금 신청, 6월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해 7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선행하고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그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총 4만1287명(396억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평일 현장접수는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비영리단체(중소기업·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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