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 요가매트서 국내 기준 없는 인체발암가능물질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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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요가매트서 국내 기준 없는 인체발암가능물질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3.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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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요가매트 제품에서 일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

29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총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매트(모델명 FILA PIPING WIDE NBR 15mm Yoga Mat)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준용기준(1500mg/kg 이하)을 29배(4만3050.5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자료=대전충남소비자연맹]
[자료=대전충남소비자연맹]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 가소제, 가죽 코팅, PVC 제품의 난연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고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와 표현 ‘무독성’·‘무독성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현행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제2020-19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품·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DBP·BBP)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총 납(Pb)·총 카드뮴(Cd) 등 유해원소 함유량 시험 결과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3종(DEHP·DBP·BBP) 시험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불검출로 기준에 적합했다.

안티모니(Sb)·비소(As)·바륨(Ba)·카드뮴(Cd)·크로뮴(Cr)·납(Pb)·수은(Hg)·셀레늄(Se) 등 유해원소 용출(8종) 시험 결과 역시 전 제품이 관련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18종)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2개 업체 제품 모두 품질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와 표현 ‘무독성’·‘무독성 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안다르)는 해당 위반 의심문구를 자진 삭제하겠다는 의사 표현과 함께 자율적으로 수정한 제품 라벨 시안을 송부하는 등 시정행위로 환경성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회신했.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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