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서 미승인 LMO 확인…판매 중단·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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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서 미승인 LMO 확인…판매 중단·수거·폐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3.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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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약 24만3000톤)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옥수수·유채 등 6개 품목이며 2022년 기준 농업용 940만톤, 식품가공용 165만톤 등 총 1100만톤 정도가 수입돼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22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오는 4월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오는 29일부터 4월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종자에서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폐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기업에 대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를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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