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6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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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6월부터 입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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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올해도 LH·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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