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연 1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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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대상 확대…퇴원 시민 누구나 연 1회 이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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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중증질환·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옷 갈아입기·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청소·주변정돈·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높은 호응 속에서 순항 중인 데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까지 활성화해 의료고충 해소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아플 때 혼자서 병원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2022년 4개월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해결 도움도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이며 퇴원 후 맞닥뜨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시범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했다면 이제는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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