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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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1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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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남산1·3호 터널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 2000원을 2개월간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임시로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5월17일부터는 다시 정상 징수된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남산 1·3호 터널과 소월길·장충단로·남산 2호 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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