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서울시, 경찰 수사 의뢰
상태바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서울시, 경찰 수사 의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08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의심사례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심사례는 지난 1월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돼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 [자료=서울시]
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 [자료=서울시]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해 근저당을 설정토록 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입신고 시 모 지역에 있는 주택 세대주 A씨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으로 임차인이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허위 전입된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정부에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이번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달했으며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주소변경 이력 삭제)했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수리 시 신분 확인 방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