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아파트 직거래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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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아파트 직거래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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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법인대표 자녀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매도 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매수인은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이 조달하고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이 매도인에게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이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거짓신고로 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도 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루어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7월(5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과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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