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일부 제품 안전기준 강도 부적합…유해물질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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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일부 제품 안전기준 강도 부적합…유해물질도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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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 강도에 부적합하고 유해물질까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13개 제품에 대한 강도 시험 결과 미니헬멧과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 2개 제품에서 버클파손이 발생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자료=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강도는 안전모가 외부 압력에 잘 견디는지를 확인하며 안전모와 턱끈이 파손되면 부적합하다.

충격흡수성과 효율성 시험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미니헬멧 판매자 랜드웨이스포츠는 해당 모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며 스노라이드 아동용 보호헬멧 판매자 나라스포츠는 국가공인기관에 안전성 테스트를 재의뢰한 결과 버클불량을 인지하고 이를 제조사에 통보했으며 버클을 변경한 샘플을 제작해 샘플에 대한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다만 기존 상품의 버클을 전부 교체 판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기준을 적용해 유해원소인 총 납·총 카드뮴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용출에 대한 시험 결과 아동용 헬멧(RD8560-07) 1개 제품에서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17.9%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장애, 간, 신장을 손상시킨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2017-0018호에 의거해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합이 0.1%를 초과한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 적합으로 판단가능하지만 판매 홈페이지나 제품상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용 헬멧(RD8560-07) 판매자 신신상사는 판매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해 고지했으며 추후 생산될 제품은 리뉴얼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안전확인인증 표시사항은 13개 제품 모두 식별이 잘되도록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제조연월에 대한 표시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판매사이트에 미표시, 3개 제품이 판매사이트 표시내용과 제품표시내용이 상이했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자료=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한편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자 20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의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48.7%(100명), 높음 40.0%(82명), 낮음 5.4%(11명), 매우 높음 3.9%(8명), 매우 낮음 2.0%(4명)으로 보통을 제외한 긍정적인 응답이 43.9%로 안전모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는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색상 52.1%(107명), 가격 12.2%(25명), 제조국 9.3%(19명)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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